1."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
2."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5. 1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에 따른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
② 제5조제1항 에 따른 보조금은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 <제3항에서 이동(2020. 5. 11.)>
③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16. 3. 2.> , <제4항에서 이동(2020. 5. 11.)>[제목개정 2020. 5. 11.]
② 연수기관의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피교육자의 교육비 및 시설임대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 3. 2.> [전문개정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