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 2020. 5.11.] [대구광역시조례 제5426호, 2020. 5.11., 일부개정]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일한다.

③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당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에 의한 경비(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3호)(개정 2012. 3. 30 조례 제4367호)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7. 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의 재정 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 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 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상황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까지분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기타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40,699,181천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3. 30 조례 제4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76호, 2019. 7. 10.>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 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426호, 2020.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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