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일한다.
③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에 의한 경비(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3호)(개정 2012. 3. 30 조례 제4367호)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7. 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 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
1. 사업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까지분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기타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40,699,181천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 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