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3. 3. 20.]
②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 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0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0.>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3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0.>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의 정책 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5.>
② 제16조 및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0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예비비사용 내역(별지 제1호서식)
2.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별지 제2호서식)
3. 계속비 내역(별지 제3호서식)
4. 이월경비 내역(별지 제4호~제6호서식)
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05. 11.>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6. 15.]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본조신설 2012. 6. 15.]
1. 「국유재산법」제30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8조 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제5호에서 "수수료"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0.>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로써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해당 학교 행정실장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1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은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5.> <개정 2020. 05. 11.>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④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2. 6.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본조신설 2012. 6. 15.]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본조신설 2012. 6. 15.]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할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으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교육감이 경비의 성질상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는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서명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한정한다)
2.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그 밖의 체험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 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 의 지출부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할 경우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에 따르고, 출납원 직인의 인영내용, 규격 및 글자체는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13. 3. 20.>
②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