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시행 2020. 5.1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90호, 2020. 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8제6항 과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 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0.>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 에 따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로 한다)에 설치하는 유치원회계 및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로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0.>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유치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1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0.>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0.>

[본조신설 2013. 3. 20.]

제8조(예산총계주의)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및 제3항과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 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0.>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알린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알릴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전입금의 교부계획 통보) ①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0.>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9조 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 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0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0.>

제12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안 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0.>

②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3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0.>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유아교육법」 제19의7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4항 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0.>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의 정책 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5.>

제17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② 제16조 및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0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명시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예산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5항 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0.>

1. 예비비사용 내역(별지 제1호서식)

2.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별지 제2호서식)

3. 계속비 내역(별지 제3호서식)

4. 이월경비 내역(별지 제4호~제6호서식)

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05. 11.>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5.]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본조신설 2012. 6. 15.]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제10조 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제5호에서 "사용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0.> <개정 2020. 05. 11.>

1. 「국유재산법」제30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8조 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제5호에서 "수수료"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0.>

제27조(물품매각대금)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제6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제7호에서 "물품매각대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0.>

제28조(그 밖의 수입)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제8호에서 "그 밖의 수입"이란 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 등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3. 3. 20.], <개정 2013. 3. 20.>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ㆍ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할 경우 해당 세입이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징수요구는 징수대상 자료의 전자결재, 전자파일 전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로써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해당 학교 행정실장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1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정 2012. 6. 15.>

1. 해당 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은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5.> <개정 2020. 05. 11.>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33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수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④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2. 6.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본조신설 2012. 6. 15.]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본조신설 2012. 6. 15.]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제34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할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으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제35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8조 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교육감이 경비의 성질상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는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서명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8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11.>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한정한다)

2.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그 밖의 체험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 휴가나 장기 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1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ㆍ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 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 의 지출부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3조 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5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할 경우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에 따르고, 출납원 직인의 인영내용, 규격 및 글자체는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13. 3. 20.>

제47조(예산ㆍ결산 등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기타 서식) 교육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491호,2010.2.22>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8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12.12.24>(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1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14.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12.15>

부칙 <제593호,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 2020.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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