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나.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다.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라.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사무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8.>
1. 설치목적·기능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일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소요예산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5. 8.>
1. 청주시 공무원, 청주시의회 의원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1.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국세·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8.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촉기간 중에 제9조 가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위원에서 당연 해촉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8.>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경미한 안건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 5. 8.>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주요 결정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ㆍ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의 소속 위원회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