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

[시행 2020. 5. 8.]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981호, 2020.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청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라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을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사업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 10. 08.>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청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0. 5. 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를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20. 5. 8.>

1. 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정리한다.[제목개정 2020. 5. 8.]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할 것 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청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94호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청원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①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8.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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