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5. 8.]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535호, 2020.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칠곡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교통행정과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① 군수가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게 위탁한 경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신고업무"라 한다)도 법 제6조 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 · 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2조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 또는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읍·면장 또는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8.〉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0. 5. 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8.〉

부칙 (2010. 12. 28. 조례 제2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8. 8. 조례 제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1.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신설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5. 8. 조례 제2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5. 12. 29. 조례 제2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5. 23. 조례 제23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위법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법 제138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한다.

부칙 (2019. 2. 1 조례 제248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 ·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