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 · 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12조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 또는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읍·면장 또는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신설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위법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법 제138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