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포상조례

[시행 2020. 5. 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640호, 2020. 5. 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8.>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확립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전문개정 2016. 7. 18.]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전문개정 2016. 7. 18.]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1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8.>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7.>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적심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7.]

제10조 삭제 <1996. 3. 14.>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8.>

제12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8.>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18.>

부칙 (1965. 3. 29 조례 제90호)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산군 조례 제28호 양산군표창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96. 3. 14 조례 제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14. 조례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6.5. 조례 제58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7.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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