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26호, 2020.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장

2. 학교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3. 학교테니스장

4. 그 밖에 학교시설(학교수영장 제외)

제3조(개방원칙) ① 공·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교육활동과 재산관리 및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제4조(사용의 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학교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5. 30.>

② 학교장은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20., 2019. 5. 30.>

③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

제5조(사용의 불허가 등)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2020. 5. 1.>

1. 교육활동 또는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삭제 <2020. 5. 1.>

②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교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일시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

1. 사용수칙이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학교 재산관리와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5. 사용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제한 시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정지 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가 있은 날부터 30일간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제2항제1호에 따른 취소 또는 일시정지의 경우 1년간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5. 1.>

제6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이외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용수칙 및 홍보)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사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사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은 학교시설이 인접학교, 인근학교, 학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0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호, 2018.7.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2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