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5. 6.]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567호, 2020. 5.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거창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창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 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조신설 2020. 5. 6.)

② 선정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신설 2020. 5. 6.)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거창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0. 5. 6.>

부칙 (조례 제2388호 전부개정 2017.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67호 일부개정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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