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6.]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573호, 2020. 5.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0. 5. 6)

제2조 삭제 <2020. 5. 6.>

제3조(주민회의 개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 5. 6.)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2020. 5.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거창군 의원과 이장으로 한다.(2020. 5. 6)

③ 해당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92020. 5. 6)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2020. 5. 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20. 5. 6)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지원사업계획 확정 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20. 5. 6)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 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삭제 및 조신설 2020. 5.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3호 일부개정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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