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6.]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511호, 2020. 5.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 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 사업실패 등 생계가 곤란한 사람

8.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 법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이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1.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

2.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저소득자녀 학생을 지원하는 경우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4.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제5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

5.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

6. 위생용품 경비 지원

7. 연말연시 및 명절(설·추석) 등 위문금품 지원

8.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

9.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품·위문금품 지원

10.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

11. 제2조제8항 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 등을 부모 또는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제9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240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1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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