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 사업실패 등 생계가 곤란한 사람
8.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② 읍·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1.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
2.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저소득자녀 학생을 지원하는 경우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4.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
5.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
6. 위생용품 경비 지원
7. 연말연시 및 명절(설·추석) 등 위문금품 지원
8.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
9.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품·위문금품 지원
10.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
11. 제2조제8항 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