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05. 01.>
1. 각종 품명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72. 10. 10. 조례 제0312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5. 7.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5. 7. 31.> <개정 2020. 05. 01.>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7. 31.>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 7.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1964년 4월 20일 훈령 제23호 임실군공무원표창규칙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① <개정 1965. 04. 27. 조례 제0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개정 1972. 03. 16. 조례 제0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개정 1972. 10. 10. 조례 제0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개정 1977. 04. 15. 조례 제0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개정 1989. 07. 25.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조례 제2151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30호를 삭제한다.
① <조례 제2487호, 2020. 05. 01.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조례 제2488호 2020. 05. 0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