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포상조례

[시행 2020. 5. 1.]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488호, 2020.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실시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65. 04. 27. 조례 제0087호>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05. 0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명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과 읍·면장은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보고 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9. 07. 25. 조례 제1094호> <개정 2015. 7. 31.> <개정 2020. 05. 0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72. 10. 10. 조례 제0312호>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1972. 10. 10. 조례 제0312호> <전문개정 2015. 7.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5. 7.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5. 7. 31.> <개정 2020. 05. 01.>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7. 31.>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 7. 31.>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5. 7. 31.>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1964년 4월 20일 훈령 제23호 임실군공무원표창규칙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① <개정 1965. 04. 27. 조례 제0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개정 1972. 03. 16. 조례 제0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개정 1972. 10. 10. 조례 제0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개정 1977. 04. 15. 조례 제0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개정 1989. 07. 25.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조례 제2151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30호를 삭제한다.

① <조례 제2487호, 2020. 05. 01.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조례 제2488호 2020. 05. 0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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