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충청북도단양군규칙 제1406호, 2020. 5.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 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른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 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세입세출 월계표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ㆍ5ㆍ1 규칙 제1406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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