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포상 조례

[시행 2020. 5. 6.]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609호, 2020. 5.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음성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9. 11. 15.>

제4조(포상의 종류 및 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② 포상을 할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5. 6.>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개정 2011. 12. 23.>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5. 6.>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히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군의 관·과·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상신 할 수 있다. <개정 2016. 09. 0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③ 공적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 05.>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64. 9.12 조례 제 71호)

이 조례는 1964년9월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5. 8.20 조례 제 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9.26 조례 제 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3.31 조례 제 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11 조례 제 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30 조례 제 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19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14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13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9호, 2020.5.6.>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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