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0. 4.29.]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375호, 2020.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0. 4. 29.>

2. 제1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6. 11. 2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물재이용법"이라 한다.) 제9조 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중수도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물재이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③ 물재이용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29.>

④ 군수는 물재이용법 제9조 1항에 대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⑤ 군수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재이용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시설·관리기준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재이용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1.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개정 2020. 4. 29.>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 시설 운전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할 것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물재이용법 제9조 3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다. <개정 2020. 4. 29.>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검사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수소이온농도(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29.>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양구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에게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9.>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귀속 및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규칙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0. 4. 29.>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1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제16조(대행공사에 따른 책임) 제11조제1항 제2호의 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 4. 29.>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 4. 29.>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 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4. 29.>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구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 의 다른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다른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20. 4. 29.>

1. 존치기간 3년 미만 : 면제

2.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50

3.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0

4. 10년 이상 : 100분의 10

제22조(다른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다른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다른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공사를 하는 사람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다른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0. 4. 2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다른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양구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다른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다른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4.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다른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④ 원인자부담금은 다른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대행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업 관련 영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6. 5. 17.>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 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 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할때에는 현장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측기에 따라 징수 할 때에는 매월 1회 징수 할 수 있다.

제2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등) ①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 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4. 29.>

②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제외 지역에서 청소의무자에 요구가 있어 분뇨·정화조 찌꺼기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는 실비로 징수한다.

제26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20. 4. 29.>

3. 물재이용법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20. 4. 29.>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양구군내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3명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세대 <신설 2020. 4. 29.>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신설 2020. 4. 29.>

7. 물이 나오지 않아 상수도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신설 2020. 4. 29.>

8.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5호에서 이동 <2020. 4. 29.> ] <개정 2020. 4. 29.>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따르고,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4. 29.>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조례에 따른 군수의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20. 4. 29.> ]

제28조 (연체금 및 독촉) <개정 2020. 4. 29.>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일할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4. 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86호, 2009.1.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5호, 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적용례) 별표 5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요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151호,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67호, 2016.11.2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5호, 2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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