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 5. 1.]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128호, 2020. 5.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에 따라 청송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4.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세대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급수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용급수설비나 공용급수설비의 신설공사 또는 급수관의 구경변경공사의 신청 등에 의해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나. 주택단지, 산업시설 및 급수구역 외 지역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송·배수시설 등의 급수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다.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 등으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리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라. 급수설비의 파손을 야기하거나 급수공사의 하자 발생 및 그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급수설비의 수리·유지비용이나 파손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7.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9.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10.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공급수설비: 군수가 필요에 의해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급수설비

4. 보조급수설비: 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수용가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5. 소방급수설비: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6. 임시급수설비: 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가구나 지역 등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리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관·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건물에 업종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의 세대별 계량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

2.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3.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제11호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③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리비용도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의 비용은 실제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합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제13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급수공사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공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으면 급수공사비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환급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제2조 제6호가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제1호에 따른 신설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계량기의 구경변경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중 신·구 인입배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인입배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6호나목의 산정기준은 1항을 준용하되 급수공사비용은 군수와 이를 부담할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수가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조 제6호다목과 라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25조제3항 제5호에 따라 폐전된 급수설비를 같은 대지에 같은 구경으로 다시 설치하는 때

2.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급수설비를 설치하는 때

제15조(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정산 등) ① 제2조 제6호의 원인자부담금은 고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는 제13조제1항 의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6호의 나목부터 라목의 경우로서 군수와 이를 부담할 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③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거나 납부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압시설은 설치자 또는 사용자 등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사용자 등이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하여 그 가압시설을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가압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수리·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신고) ① 수용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누수 또는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때

4.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설비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5. 수용가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때

6. 제30조제2항 에 따른 급수가구분할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

7. 급수가구의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군수는 수용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소방급수설비의 사용) ① 소방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급수설비가 소방서 내 차고지 등에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방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참석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제22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가족, 고용인 또는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급수시설 관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때에는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이 지난 후 급수재개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는 때

6. 제41조 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징수)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7조(수도요금) ① 수도요금은 별표 3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을 합하여 수도계량기별로 부과한다.

② 제25조 에 따른 급수 중지나 제41조제1항 에 따른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3조 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수도요금의 업종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업종에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많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군수는 매월 정례 검침일에 검침한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검침하여 그 달의 수도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례 검침일에 사용량을 검침할 수 없으면 정례검침일 전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0조(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량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3. 제19조 의 단서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때

4.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때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면 군수에게 수도계량기의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검사를 신청하면 수도계량기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 수용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 제9호 및 제10호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으면 환불, 추징을 하거나 또는 다음 달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32조(납부고지) ① 수도요금의 고지는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의 납부마감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도사용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하거나 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시분 수도요금, 체납금 등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3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연체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미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35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수도요금의 선납 등) ① 군수는 제25조 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과 함께 예정 사용량을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급수를 종료하는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37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수수료)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이나 특별재난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수용가는 재난 관리기간 동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상한액을 5,000원으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세대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0조 까지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또는 빗물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4. 수도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누수가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누수발생 전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제한 후 남은 사용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최대 2개월까지로 한다)

5.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급수설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설비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을 위반하여 가압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0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22조제2항 을 위반하여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4.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공사비, 수수료, 과태료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5. 급수를 도용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8. 수도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자

9. 업종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하여 계량의 혼란을 일으킨 자

10. 정수 처분 중인 급수를 무단으로 개전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의 원인이 소멸되어 그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2.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무단으로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수용가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폐전이 불가피하면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4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20조 의 신고

9.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0. 급수중지와 폐전

11. 수도요금의 징수

12. 업종의 구분

13. 수도요금의 조정

14. 사용수량의 인정

15. 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16. 납기와 징수방법

17. 연체금

18. 납부고지

19. 임시급수

20. 운반급수와 요금

21. 제38조 의 수수료

22. 수도요금 등의 감면

23.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4. 정수처분

25. 과태료 등

26. 급수설비의 철거

27. 이의신청

부 칙 (2010. 12. 24 조례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6 조례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9.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1.,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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