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29.] [경기도여주시규칙 제221호, 2020. 4.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입찰대행

2.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및 조달물자의 구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여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1억원 이하)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와 용역을 하게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본청의 재무관"으로,"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소관 업무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8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4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와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3과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1.28 규칙 제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하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및 제133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여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2016. 02.04 규칙 제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11. 28 규칙 제182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2. 26 규칙 제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2019. 6.24 규칙 제204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1. 08 규칙 제211호 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전부개정 2020. 4. 29 규칙 제2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담당부서 회계과 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중 1. “1억원 초과”를 “추정가격 2억원 초과(전문공사 1억원 초과)”로, 2. “1억원 이하”를 “추정가격 2억원 이하(전문공사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 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 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제38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규칙」제37조”로 한다.

⑤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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