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5. 1.]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375호, 2020.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 제3조 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사업소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 11. 1.>

2.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업체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예탁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8. 11. 1.>

3. 그 밖의 수입 <개정 2018. 11. 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6조(결산 잉여금) 특별회계의 해당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7조(융자 계획 공고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융자 계획 공고에 포함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

제8조(융자 대상) 융자 대상은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체로 한다.

제9조(융자 신청 및 대상 선정) 융자 신청 절차 및 융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 지원 등) ① 시장은 매년 융자금 한도액을 정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 5퍼센트 이내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기간 및 융자금 한도액 등 지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절차와 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1. 일반운전자금

2. 시설투자자금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출 및 조건 등) ① 시장은 「은행법」제3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융자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②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10억원 이내로 하되, 자금별 융자기간과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 2019. 10. 31.>

③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자금 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이 조례에 따라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8. 11. 1.>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 대상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대출기관, 그 밖에 기업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제15조(보고 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 상황,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19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2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249호 일부개정,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331호, 일부개정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5호, 일부개정 20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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