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0. 4. 29..>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0.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사천시 시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②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②항 중 “제118조부터 제126조”를 “제90조부터 제99조”로 한다.
·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 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한다.
· 「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로 한다.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 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⑧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선정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선정대리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