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포상조례

[시행 2020. 4.29.]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662호, 2020.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사천시장이 행한다. <개정 2005. 9. 26.>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5. 9. 2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4. 2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행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소장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적심의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 9. 26.]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부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은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③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9. 26.>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662호, 2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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