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4. 29.>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소장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적심의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 9. 26.]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은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③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