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충청남도공주시규칙 제578호, 2020. 5.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3.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4.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가격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49조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을 말한다.

제8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부터 별지 제41-1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578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제3조제1호라목의 재무관”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의 본청 재무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를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로 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가격앙등”을 “가격상승”으로 한다.

⑦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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