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9. 3. 29.>
2.기금의 운용 수입금
3.기타 수입금
② 의무예치금액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 <종전 제4조 에서 이동 2019. 3. 29.>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제1항 에서 이동 2019. 3. 29.>
④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제2항 에서 이동 2019. 3. 29.>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군수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수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3. 29.>
③ 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29.>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9. 3. 29.>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9. 3. 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7. 5. 25., 2007. 10. 19.,2019. 3.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19. 3. 29.><종전 제10조제2항 은 제10조의2제1항 으로 이동 2019. 3. 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 제10조의2제2항 으로 이동 2019. 3. 29.>
④ 삭제 < 제10조의2제3항 으로 이동 2019. 3. 29.>
⑤ 삭제 < 제11조제4항 으로 이동 2019. 3. 29.>
⑥ 삭제 <2019. 3. 29.> .[제목 개정 2019. 3.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담당 과장이 된다. <종전 제10조제3항 에서 이동 2019. 3.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제4항 에서 이동 2019. 3. 29.> <개정 2020. 5. 1.>
1. 당연직 위원 :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신설 2019. 3. 29.>
2. 위촉직 위원 : 재난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9. 3. 29.> [본조 신설 2019. 3. 29.]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9. 3. 2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체 위원회 재구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9. 3. 29.]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종전 제12조제2항 에서 이동 2019. 3. 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2조제3항 에서 이동 2019. 3. 29.>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종전 제10조제5항 에서 이동 2019. 3. 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신설 2019. 3. 29.>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신설 2019. 3. 29.>
6.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3. 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조 이동 2019. 3. 29.]
[종전 제14조에서 조 이동 2019.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월군재난관리기금운
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 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영월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