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강원도영월군규칙 제1188호, 2020. 5.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에 관해서는 회계관계법령 등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 ① 군수가 법 제10조제1항 · 제45조제2항 및 제46조 에 따라 각각 지정하는 영월군 회계관계공무원(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할 경우 「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9조에서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징수관과 재무관·지출원의 겸무금지 및 예외에 관해서는 훈령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직무위임 등)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제6조에서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회 징수관 및 재무관 각각의 직무위임 범위와 수임자에 대해서는 의회의장(제6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실·과장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이하 "품의"라 한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무과장은 의회 소관예산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실·과에서 품의를 할 경우 별표 5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각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과장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할 사항에 관해서는 훈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② 각 실·과장은 별표 6의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혁신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예산집행) ① 군수 또는 재무관은 소관예산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용역 및 임차, 인쇄물·소모품의 매입·수리·운반 등 1건마다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조례에서 정한 절차·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각 실·과장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인계사무 및 계산서) 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훈령 제97조 및 제13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납원을 대리하도록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 에서 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1. 인계사무의 처리

2. 계산서의 작성

② 제1항의 직무대리자가 그 인계사무를 처리하거나 계산서를 작성한 때에는 각각 해당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보고 등)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훈령 제133조 단서에 따라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임출납원이 공석(空席), 교육,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일상적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4. 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1. 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5. 11. 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2016. 06. 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영월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을「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1조 3호 중 「지방세법」을「지방세기본법」 으로 한다.

부칙 <2016. 12. 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7. 영월군 규칙 제112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규칙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05, 규칙 제1147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53호, 2018.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60호, 2019.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영월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월군 재무회계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영월군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 규칙」”을 “「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영월군·희망복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영월군·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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