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0. 6. 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357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므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29, 2020. 6. 1.)

제2조(기본이념) ①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29.)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 의 정의를 따른다.(개정 2016. 4. 29.)

1. <삭제 2020. 6. 1.>

2. <삭제 2020. 6. 1.>

3. <삭제 2020. 6. 1.>

4. <삭제 2020. 6. 1.>

5. <삭제 2020. 6. 1.>

6. <삭제 2020. 6. 1.>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29.)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수 있고 구에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동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29.)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 시책의 방향

2. 대기, 수질, 토양보전 및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 4. 29.)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6. 4. 29.)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의 다양성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구는 폐기물, 하수관련시설 및 대기오염관련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거나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9.)

1. 자연정화 활동 (신설 2016. 4. 29.)

2. 환경오염 감시 활동 (신설 2016. 4. 29.)

3.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신설 2016. 4. 29.)

4. 환경교육 활동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경연대회 (신설 2016. 4. 29.)

5. 외래 동·식물 퇴치 활동 (신설 2016. 4. 29.)

6.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활동 (신설 2016. 4. 29.)

7.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신설 2016. 4. 29.)

제16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제19조(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구의 환경관련 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구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 동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4. 29, 2020. 6. 1.)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 관계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4. 29.)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4. 29.)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4. 29.)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4. 「동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추진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4. 29.)

5.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4. 29.)

⑥ 협의회의 의견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4. 29.)

⑦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 2008. 12. 30., 2016. 4. 29.)[제목개정 2016. 4. 29.]

제20조(보고 등) ① 구는 매년 주요 환경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4. 29.)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 4. 29.)

제21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①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②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들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9.)

제22조(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구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백서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 4. 29.)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2. 1. 조례 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2. 30. 조례 제0757호>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4. 29.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6. 1.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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