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342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 2011.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리계"란 농업인이 저수지, 양수장, 보, 용·배수로 등을 이용하여 영농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12. 1, 2020. 6. 1.)

3.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4.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5천분의 1지도이상)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0,000제곱미터이상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구청장은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 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에서 정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영농의 목적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 (총회) 수리계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1인과 간사1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여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2. 신규 기반시설설치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이용

4. 기반시설을 재해복구, 신설, 개·보수, 개량 등을 구청장에게 지원요청.

5.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체납한자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징수의뢰

제11조(수리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수리계가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및 기반시설의 신설, 개·보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때에는 검토하여 예산 및 인력, 장비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과 징수) ① 수리계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파손된 시설의 복구, 감가상각비 등을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③ 수리계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7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장은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수리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6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 된 때 <개정 2020. 6. 1.>

2. 수혜지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파손, 유실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개정 2020. 6.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5조 의 서류를 관할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20. 6. 1.>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청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반시설 및 수혜구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도로개설 등으로 영농을 할 수 없어 수리계가 필요 없을 경우 직권으로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하고 수리계장에게 수리계 운영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 에 의거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2. 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0. 10 조례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3. 30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2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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