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 5.12.]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570호, 2020.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셔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7. 31.)

4. "금연구역"이란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 7. 31.)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해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5. 1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 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5. 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을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개정 2015. 7. 31.)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7. 31.)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5. 11.)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해야 한다.(개정 2015. 7.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 지정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고,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 7. 31.)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누구나 잘 알 수 있도록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 7. 31.)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 7. 31.)

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신설 2015. 5. 11.)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 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신설 2015. 5. 11.)

① 제10조 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3 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신설 2015. 5. 11.)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 에 해당하면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장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의 범위) (신설 2015. 5. 11.)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함평군 내 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함평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신설 2015. 5. 11.)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 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실적 관리 등) (신설 2015. 5. 11.)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개정 2015. 5. 11.)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1.)

부칙 (2013. 5. 7.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 5. 11.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5. 7. 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호, 2020. 5. 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