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0. 5.29.]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411호, 2020. 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 6.20, 2006. 5.17, 2018. 9. 21)

제2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실·과·소장급공무원, 군의회의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8. 27, 2020. 5. 29.)

④ 장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8. 9. 21)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 9. 21)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1997. 6.20)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7 조례 제1771호,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조례의 개정) 장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의”로 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 생략

[12] 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관계 실·과·소장급공무원”을 “관계 담당관·과·소장급공무원”으로 한다.

[13] ~ [67] 생략

부칙 (2018. 0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관계 담당관·과·소장급공무원”을 “관계 실·과·소장급공무원”으로 한다.

[55]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