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0. 5.29.]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887호, 2020. 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2.4.10>

제2조 <삭제 2012. 4. 10.>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12.4.10.,17.11.30.>

제4조 <삭제 17.11.30.>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2.4.10.,18.11.28.>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17.11.30.>[제목개정 17.11.30.]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허가 등) ① <삭제 17.11.3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목개정 17.11.30.]

제8조 삭제 <2012. 4. 10.>

제9조 삭제 <2012. 4. 10.>

제10조 삭제 <2012. 4. 10.>

제11조 삭제 <2012. 4. 10.>

제12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2. 4. 10.>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12.4.1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 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4.10.,17.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8.11.28.>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개정 12.4.10>

③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 하수가 불분명 할 경우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한다.

④ 단일시설 내에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2.4.10., 제3항으로부터 이동, 개정 18.11.28.>

⑥ 군수가 법 제65조제2항 의 단서조항에 따라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17.11.30.,제4항으로부터 이동18.11.28.>

1. 악취로 인하여 군민 생활환경 또는 공중위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2. 공공하수도의 개·보수만으로 악취의 예방 또는 제거가 곤란하여 개인하수도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개인하수도의 관리·운영주체가 불분명하여 악취가 장기 방치되는 경우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2.4.10>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12.4.10>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12.4.10>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12.4.10>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개정 18.11.28.>

가. <삭제 18.11.28.>

나. <삭제 18.11.28.>

다. <삭제 18.11.28.>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 에 따라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는 군수가 조치할 수 있다.<개정 12.4.10>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12.4.10.,18.11.28.>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 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4.10>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천군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8.11.28.>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 의 타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2.4.10>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12.4.10.,18.11.28.>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7.11.3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12.4.1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옥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 제4호에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17.11.30.>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8.11.28.>

제23조(분뇨수집제외지역지정)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및 지정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8.11.28.>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이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와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같은 항 제3호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8.11.28.>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1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및 기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2.4.10>

제25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10.2.25>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10.2.25>

제26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2.4.10.,18.11.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개정 18.11.28.>

6. 한부모·조손가족 <신설 12.4.10>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 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대상: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2. 감면기간: 3개월 이내

3. 감면요율: 20퍼센트 이내[항신설 2020. 5. 29.]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감면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항신설 2020. 5. 29.]

④ 제1항제3호및제4호에 따라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종전의 제2항으로부터 이동>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2.4.10.,18.11.28.>

제28조(연체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月曆)일수)<개정 12.4.10.,17.11.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달에 한한다.<신설 12.4.10>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3. 20 조례 제2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 2. 25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10 조례 제2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제1항의 일할계산은「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0조 에 따른 연체금 일할계산이 적용되는 고지분과 함께 고지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3. 5. 조례 제2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15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9호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9. 조례 제2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코로나 19 감염병에 따른 특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7항 및 제8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해서는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이 조례 시행 이후 상하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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