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0. 5.29.]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872호, 2020. 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 에 따라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립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설치 및 인접 지역: 흥업면 사제3리 복술마을과 지정면 보통리 복금동으로 2007년 원주시와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한 마을

나. 주변지역: 가목을 제외한 흥업면 사제3리 및 지정면 보통리

2. "주민협의체"란 해당 건립지역별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용도)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마을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교육지원 사업

4.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원주시의 출연금

2. 화장시설 공동 건립에 따른 횡성군과 여주시의 분담금

3.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신설 2020. 5. 29.>

4. 기금운용 수익금 등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5. 29.>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운용기금은 기타수입금과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자산취득을 위한 기금의 집행은 적립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 제4호에 따른 경비는 운용기금에서 지출한다.

④ 제4조 제3호에 따른 기금은 설치 및 인접지역 지원에 사용한다. <신설 2020. 5. 29.>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한다.

제9조(부당사용 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시장은 기금이 본래의 용도 이외에 사용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취소하고 즉시 회수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에 따라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해당 건립지역별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화장시설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에 따라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주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체 대표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원주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2.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와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3. 1년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화장시설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화장시설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체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지역 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③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는 지원 사업계획서(변경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정산서 작성 업무를 총괄한다.

⑤ 주민협의체는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을 두어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제출)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주민협의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변경 및 정산서 제출)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주민협의기구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이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잔액이 있으면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9.,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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