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29.]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874호, 2020. 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제15조 ,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문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은 별표 1과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가. 사업장 규모가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사업장은 제외) <개정 2017. 12. 29.>

나. 사업장 규모가 2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신설 2017. 12. 29.>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용기를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 삭 제 <2017. 12. 29.>

제4조 삭 제 <2017. 12. 29.>

제5조 삭 제 <2017. 12. 29.>

제6조 삭 제 <2017. 12. 29.>

제7조 삭 제 <2017. 12. 29.>

제8조(음식물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단체, 공동주택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수수료, 유지보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④ 삭제 <2017. 12. 29.>

⑤ 삭제 <2017. 12. 29.> [본조제목 개정 2017. 12. 2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계량장비에 의하여 무게 측정 후 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종량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운영주체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⑥ 시장은 수수료 부과대상 세대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⑦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전용수거용기에 납부 필증을 사용한 경우의 판매수수료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⑧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배출방법)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장소·용기로 배출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별표 3의 배출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전용용기와 일치하는 납부증명서를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부착해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공동주택은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개별계량방식 또는 전용 수거용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은 전용 수거용기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럿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으로 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면제)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무료 지급기준은 월마다 1명당 15리터씩 지급하되, 세대 당 최대 3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8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2. 영 제8조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③ 재활용을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을 이용하여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막아야 하며,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은 세척·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게 한 자의 시설이 관할구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1.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것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 후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지정된 장소·방법·용기로 배출할 것

가. 단독 또는 공동가열 건조하여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할 것

2.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3. 제16조제2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재활용할 경우 해당 수탁업체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리실적 보고 대상일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수탁업체가 보고한 처리실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 처리실적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전문 개정 2017. 12. 29.]

제18조 삭 제 <2017. 12. 29.>

제19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시장은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고, 재활용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2.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개별계량장비의 유지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0. 5.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17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적용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개별계량방식 종량제가 시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0. 30.,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9.,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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