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5.29.]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878호, 2020. 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서삭제 2018. 10. 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북돋우는 데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 04. 1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0. 5. 2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자 중에서 선발하며 국내·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제9조 삭제 <2018. 10. 5.>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실·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5. 17.>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8. 09. 23., 1999. 09. 10., 2002. 12. 23., 2008. 12. 31., 2013. 9.27., 2015. 04. 10., 2018. 10. 5., 2020. 5. 29.>

② 위원은 본청 국장이 되고,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0. 5. 29.>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 05. 17.]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05. 17.>

제14조(2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1996. 05. 17.>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5. 1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05.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5. 17., 제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 09. 23., 제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원주시포상조례 제1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9. 09. 10.,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원주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2002. 12. 23.,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원주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 12. 31.,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원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

다.

⑨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3. 9.27,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원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5. 04. 10., 제13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원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6. 1. 8.,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5.,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 04. 10.,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9.,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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