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북돋우는 데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 04. 10.>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5. 17.>
② 위원은 본청 국장이 되고,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0. 5. 29.>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 05.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8. 09. 23., 제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원주시포상조례 제1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41>까지 생략
<1999. 09. 10.,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원주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2002. 12. 23.,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원주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2008. 12. 31.,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원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
다.
⑨부터 <41>까지 생략
<2013. 9.27,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원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2015. 04. 10., 제13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원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04. 10.,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