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 : 공영개발자금관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공영개발자금관리행정업무 담당주사
②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③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르며,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영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영개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영개발행정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흥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 성별 할당에 대한 특례) 제9조 제5항 후단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