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2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240호, 2020. 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5조 의 3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5. 29.>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 에 따른 알코올 등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5. 29.>

제3조(설치 및 운영)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5. 29.]

제4조(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29.>

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

4.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시민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7.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자문

8.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개정 2020. 5. 29.>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0. 5. 29.>

1. 지역사회 내 알코올 등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련 사업

제5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법 제17조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5. 29.>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서 정한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8조 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계약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5. 29.]

제7조 <삭제 2020. 5. 29.>

제8조 <삭제 2020. 5. 29.>

제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20. 5. 29.>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0. 5. 29.>

제12조 <삭제 2020. 5. 29.>

제13조 <삭제 2020. 5. 29.>

제14조 <삭제 2020. 5. 29.>

제15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1.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0. 5. 29.>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비용의 징수 등)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비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9.>

1. 고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는 경우

3.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삭제 2020. 5. 29.>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사업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5. 2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8. 1. 12. 조례 제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정신보건센터”를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를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4. (생략)

45.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5.29. 조례 제2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한다.

② 「고양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고양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를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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