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7. 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483호, 2020. 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 공사 및 사후 관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7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교통국장<개정 2020. 5.28>

2. 기금분임운용관 : 도로과장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6조 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2017. 9. 28.,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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