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 7. 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483호, 2020. 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0., 2015. 06. 18.>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1. 10., 2015. 06.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9. 11. 10., 2015. 06. 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12. 2. 15., 2013. 09. 10., 2014. 10. 31., 2018. 10. 01., 2020. 5.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06. 18.>

1. 양천구의회 의원

2. 양천구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5. 06. 18.>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0., 2015. 06. 18.>

⑥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15. 06. 18.>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특급기술자

5.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급 또는 해설위원급 이상인 사람

6.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관련 인사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8.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9. 그 밖의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본조 신설 2015. 06. 1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06. 1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06. 18.>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5. 06. 18.>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 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 06. 18.]

제7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6. 18.>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본조 신설 2015. 06. 18.]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6. 제4조제4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5. 06. 18.]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 11. 10., 2015. 06. 18.>

② 간사는 구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06. 18.>

②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06. 18.>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06. 18.>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06. 18.>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6.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면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09. 11. 10.]

④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 06. 18.>

제12조(수당 및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06. 18.>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06. 18.>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1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2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06. 18.>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06. 18.>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06. 18.>

제18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 등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06. 18.>

제19조 삭제 <2009. 11. 10.>

제20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법 제124조제1항 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4조의2 및 영 제124조의3 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상”을 “도시관리계획상”으로 한다.

제38조제5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한다.

부칙 (2007.9.28 조례제0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09.11.10 조례제0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06.18,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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