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0. 7. 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483호, 2020. 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 지역환경보전 우선의 원칙. <개정 2015. 12. 22.>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 <개정 2015. 12. 22.>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15. 12. 22.>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 12. 22.>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 12. 22.>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역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2015. 12. 22.>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15. 12. 22.>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다. <개정 2009. 4. 10.>

④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15. 12. 22.>

⑤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15. 12. 22.>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과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제14조제2항 의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15. 12. 22.>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4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 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제17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제18조(보고) ① 구청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5. 12. 22.>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예방 및 환경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화활동, 환경교육, 환경캠페인, 간담회, 걷기대회 등의 환경보전활동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0.>

④ 제3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경품 등 그 밖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0.> <개정 2015. 12. 22.>

제20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분쟁 조정) 구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환경분쟁 조정법」 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제2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의 공개)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개정 98.4.14>

제25조(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 환경오염감시 체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④ 삭제 <2015. 12. 22.>

제26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①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의 환경교육, 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도서, 소책자 및 스티커 등 환경홍보물 또는 환경간행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 물품을 캠페인 및 환경교육 장소에서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0., 2015. 12. 22.>

제2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 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9조(설치ㆍ운영) 구청장은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

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환경교육·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4. 그 밖에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1. 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관련 부서장 4명 <개정 2018. 10. 01., 2020. 5.28>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환경관련 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졌으며, 지역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

제3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36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 12. 05 조례제0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4. 14 조례제040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2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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