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7. 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483호, 2020. 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4.29, 2002. 3. 15.,2009. 4. 1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 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부당이득징수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2. 3. 15., 2009. 4. 10., 2018. 12. 18.>

제3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3. 15.,2009. 4. 10.>

② 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12. 18.]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92.4. 29, 96.11.8, 99.7.10, 2002. 3. 15., 2003. 01. 01., 2006. 8. 3.,2009. 4. 10.>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 <개정 2012. 2. 15., 2015. 06. 19., 2018. 10. 01.>

2. 기금분임운용관 : 자립지원과장<개정 2012. 2. 15., 2015. 06. 19., 2020. 5.28>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7. 06. 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7. 06. 09.>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 <개정 2018. 12. 18.>

②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96.11.8, 2009. 4. 10., 2017. 06. 09., 2018. 12. 18.>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6.11.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11.8>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4.29, 96.11.8, 2002. 3. 15.,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96.11.8, 2018. 12. 18.>

제8조 삭제 <2001. 2. 28.>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8. 12. 18.>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02. 3. 15.]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05.01 조례제005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29 조례제01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08 조례제0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10 조례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2.28 조례제0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3.15 조례제0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6.8.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06.09,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2.18,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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