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7. 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483호, 2020. 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12. 9. 2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4. 10., 2012. 9. 20.>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개정 2012. 9. 20., 2017. 9. 28.>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2. 9. 20.>

3. 국고보조금 <신설 2017. 9. 28.>

4.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신설 2017. 9. 28.>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2. 9. 20., 2017. 9. 28.>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2. 9. 20., 2017. 9. 28.>

7.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2. 9. 20.>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개정 2012. 9. 20., 2017. 9. 2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 9. 20., 2017. 9. 28.>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2. 9. 20., 2017. 9. 2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개정 2012. 9. 20., 2017. 9. 28.>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설 2017. 9. 28.>

4. 법 제16조제2항 제2호에 따를 구유·공유재산 무상임대를 위한 자금 <신설 2017. 9. 28.>

5.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17. 9. 28.>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2. 9. 20., 2017. 9. 28.>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9. 4. 10., 2012. 9. 20., 2017. 9. 28.>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개정 2012. 9. 20.>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개정 2012. 9. 20., 2017. 9. 28.>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개정 2012. 9. 20., 2017. 9. 28.>

9.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7. 9. 28.> <개정 2020. 5.28>

10.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2. 9. 20., 2017. 9. 28.>

11.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개정 2012. 9. 20.>

1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7. 9. 28.>

1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신설 2012. 9. 20., 개정 2017. 9. 28.>

1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7. 9. 28.>

1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7. 9. 28.>

1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7. 9. 28.>

17.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2. 9. 20., 개정 2017. 9. 28.>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 9. 20.>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2. 9. 20.>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금고에의 예치

2. 국채, 공채와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12. 9. 20.>

3.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2. 9. 20.>

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0.>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9. 4. 10., 2012. 9. 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2. 9. 20.>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정 2012. 9. 20.>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 9. 20., 2017. 9. 28.>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9. 20., 2017. 9. 28.>

1.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개정 2012. 9. 20., 2017. 9. 28.>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2. 9. 20., 2017. 9. 28.>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2. 9. 20., 2017. 9. 28.>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2. 9. 20., 2017. 9. 28., 2020. 5.28>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2. 9. 20., 2017. 9. 28.>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신설 2017. 9. 28.>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신설 2017. 9. 28.>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 에 따른 지원대상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0., 2017. 9. 28.>

1. 기금의 용도 및 지원금액의 적정 여부

2.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3.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1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9. 20., 개정 2017. 9. 28.>

④ 기금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기금 사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9. 20.>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 제5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 9. 20., 2017. 9. 2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0.>

③ 사업자금의 대여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2. 9. 2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었을 때 <개정 2012. 9. 20.>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2. 9. 20.>

3. 제7조제4항 에 따른 기금의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2. 9. 20.>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1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0.>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 9. 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0.>

② 제1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해당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기업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때

2. 사업개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과 관련된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때[본조신설 2012. 9. 20.]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 4. 10.>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 <개정 2012. 2. 15., 2015. 06. 19., 2018. 10. 01.>

2. 기금분임운용관 : 자립지원과장<개정 2012. 2. 15., 2015. 06. 19., 2020. 5.28>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7. 06. 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7. 06. 09.>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 <개정 2017. 9. 28.>

② 삭제 <2009. 4. 10.>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10., 2017. 06. 09.>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 20.>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9. 20., 2012. 12. 26., 2017. 9. 28.>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 9. 20., 2014. 12. 2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4.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0. 5.2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2. 9. 20.,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4. 12. 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 06. 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 06. 09.,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 9. 28., 조례 제1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8. 10. 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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