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27.]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517호, 2020. 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6, 2015. 10. 2.)

제2조(지원대상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5. 10. 2.)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5. 10. 2.)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대상자 (개정 2014. 1. 6, 2015. 10. 2.)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5. 10. 2.)

5.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개정 2015. 10. 2.)

6.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및 그 모 또는 부(개정 2014. 1. 6, 2015. 10. 2.)

7.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된 보호대상아동(개정 2015. 10. 2.)

8.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개정 2015. 10. 2.)

10.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자

11.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 4. 6.)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2.)

1. 아동 급식비

2. 명절 위문금품

3. 기념일 위문금품

4. 월동비

5. 장례서비스

6. 교육방송 수능강의 지원

7. 주거환경개선사업

8. 재해 위로비

9. 긴급구호비

10.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신설 2020. 4. 6.)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선정한 사람과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며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②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③ 제2조 제5호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읍·면·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추천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개정 2015. 10. 2.)

제5조(지원수준 및 시기) 제3조 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며, 지원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3조 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읍·면·동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2.)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2.)

③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라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5. 10. 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6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6.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7. 조례 제1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안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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