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5.27.]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515호, 2020. 5.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경우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그 교부는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이장·통장·반장이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이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이장·통장·반장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제4조(선정대리인의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의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대리인을 선정 결과를 규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및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5조(선정대리인의 운영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 또는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5. 27. 조례 제15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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