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4조 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계량기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시공자재는 KS인증 제품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품질보증서가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또한, 갱신시에도 이와 같다.
③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사비 선납금 미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급수 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침에 불편이 없는 위치로 결정한다.
③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가주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를 두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등의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9조제3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및 관리권을 취득한 때
②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 급수중지 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는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용수량은 1일 평균 사용량과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 중 많은 것을 부과한다.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값 올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면 군수가 부담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포함된 체납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소인일자를 납부일로 본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지서는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④ 전월분 미납액은 당월분 고지서에 미납액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⑤ 수도사용자 등은 고지서에 의하여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3천원
2.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6천원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사용량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감면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월 기본요금만을 부과한다.
3. 관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시 수도요금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기간은 12개월로 한다.
4. 수도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부과된 상수도요금 중 누수직전의 정상적인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으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한다.
5. 수도계량기 이상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3개월 평균사용량을 근거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영업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수도전 수용가
나. 가정용 및 업무용 수도전 수용가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신설 2020. 5. 27.>
8.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도요금을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1 호서식의 요금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감면 적용은 1개월에 한하며, 감면액은 익월 부과분에서 정산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형건축물 등이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은 저수조를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위생상태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주거용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0.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의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위탁에 관한 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해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