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 5.2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359호, 2020. 5.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2의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법 제9조 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

2. 법 제27조의6제1항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의2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인사 및 기술 분야 소관 국장

2.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제3조 및 제4조 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이나 심의·의결를 기대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대상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2호의 경우 해촉 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3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정기 공시하는 경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재정공시심의위원회·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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