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9조 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
2. 법 제27조의6제1항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의2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인사 및 기술 분야 소관 국장
2.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이나 심의·의결를 기대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대상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3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정기 공시하는 경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재정공시심의위원회·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