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26.]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763호, 2020. 5.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위치 및 설치기준) ① 작은도서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장소로 정한다.

1.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2. 지역의 공동시설에 도서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개방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는 곳

②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에 따라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등록 및 폐관 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등록하고자 할 때는 제5조 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5조 에 부합되는지를 검토 후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그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3항 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1항 에 따른 시설 및 작은도서관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운영 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작은도서관의 설립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도서구입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이어야 함

2.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함

3.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여야 함

③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3. 작은도서관 운영 경력자, 도서관 학교·독서문화지도자·도서관자원활동가 교육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수료자

제10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되 토요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공휴일에 휴관한다.

3. 자료의 정리 및 점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수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공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다.

제13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

3. 독서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교육의 지원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5.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자생단체, 주민자치회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자가 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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