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 9. 17>
② 시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 소요예산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2015. 12. 15.>
② 시장은 기금을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9. 17>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9. 1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2016. 12. 13.>
1. 시의회의원 2명
2. 일자리경제실장, 환경국장, 행정안전국장 <개정 2007. 1. 2., 2007. 5. 31., 2010. 01. 04., 2013. 7. 16, 2014. 11. 4., 2016. 6. 28., 2017. 6. 7., 2019. 6. 4., 2020. 5. 26.>
3. 청소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3. 9. 17>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9. 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 1. 5., 2004. 7. 27.>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7>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개정 2004. 1. 5., 2016. 6. 2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 12. 1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5.>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7. 1. 2., 2010. 01. 04., 2017. 6. 7., 2019. 6. 4.,2020. 5. 26.>
2. <삭제 2020. 5. 26.>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6. 12. 13.,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5.>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16. 12. 13.>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13.>
1. 주택 전세자금의 대부
2. 주택 취득자금의 대부
3. 그 밖에 환경관리원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12. 13.>
②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속 부서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5., 2015. 12. 15.>
1.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1부. <개정 2016. 12. 13.>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재정보증은 1명으로 한다.
② 대부금은 대부한 다음 달부터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4조제2항 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03. 1. 5., 2006. 5. 19., 2013. 9. 17., 2015. 12. 15., 2016. 12. 13.>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할 경우 <개정 2013. 9. 17>
2. 대부금 신청서류에 거짓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개정 2013. 9. 17>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개정 2013. 9.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34>까지 생략
<35>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호 중 “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행정팀장”을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자리경제실장, 환경국장, 행정안전국장
⑦부터 <3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