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0. 7. 1.]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755호, 2020. 5.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포항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12. 14.>

제2조(기본이념)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및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0. 12. 14.>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 9. 22.>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9. 22.>

3. "생활환경"이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 9. 22.>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0. 12. 14., 2015 .9. 22.>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9. 22.>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4.>

제4조(시의 책무) ①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 9. 22.>

1. 환경오염 방지 <개정 2015. 9. 22.>

2. 야생동·식물종의 보전등 자연생태계 보전 <개정 2015. 9. 22.>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개정 2015. 9. 22.>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개정 2015. 9. 22.>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 <개정 2015. 9. 22.>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개정 2015. 9. 22.>

7. <삭제 2015 . 9. 22.>

② 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4.>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홍보사업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줄이기, 환경보전에의 자율참여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해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0.12. 14.>

②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0.12. 14.>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4., 2015 . 9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12. 14., 2015 .9. 22.>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 및 해양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개정 2015. 9. 22.>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10. 12. 14.>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개정 2015 . 9. 22.>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0. 12. 14.>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4.>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4.>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4.>

제10조(환경영향검토) 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2015. 9. 22.>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등) 시장은 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5. 9. 22.>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5. 9. 22.>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 <개정 2015. 9. 22.>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4.>

제14조(환경교육ㆍ홍보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등 이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제1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9. 22.>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에 대한 책무를 진다. <개정 2015. 9. 22.>

제19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4.>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0. 12. 14., 2015. 9. 22.>

제20조(보고) ① 시장은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환경시책의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 <개정 2015. 9. 22.>

3.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 9. 22.>

제21조(환경활동에 대한 지원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2.>

1. 자연정화 활동 <개정 2015. 9. 22.>

2. 환경오염 감시 활동 <개정 2015. 9. 22.>

3.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개정 2015. 9. 22.>

4. 환경교육 활동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경연대회 활동 <개정 2015. 9. 22.>

5. 외래 동·식물 퇴치 활동 <개정 2015. 9. 22.>

6.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활동 <개정 2015. 9. 22.>

7. 빛공해 저감 활동 <개정 2015. 9. 22.>

제22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9. 22.>

제2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제24조(국제협력강화) 시장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정책위원회) 시장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37조 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포항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0. 12. 14., 개정 2015. 9. 22.>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0. 12. 14.>

1. 「환경정책 기본법」 제14조의4 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2. 14., 개정 2015. 9. 22.>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2. 14.>

3.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환경보전관련 사항 <신설 2010. 12. 14.>

4.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0. 12. 14., 개정 2015. 9. 22.>

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0. 12. 14., 개정 2015 .9. 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0. 12. 1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 도시해양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0. 12. 14., 개정 2014. 11. 4., 2016. 6. 28., 2017. 6. 7., 2020. 5. 26.>

1. 시의회 의원 <신설 2010. 12. 14.>

2.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10. 12. 14.>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0. 12. 14., 개정 2015. 9. 22.>

제2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0. 12. 14.>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12. 14.>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2010. 12. 14., 개정 2015. 9. 22.>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설 2010. 12. 14.>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자문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신설 2010. 12. 14.>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신설 2010. 12. 14.>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신설 2010. 12. 14.>

5.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신설 2010. 12. 14., 개정 2015. 9. 22.>

제3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0. 12.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 12. 14.>

제31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신설 2010. 12. 14.>

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14.>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0. 12. 14.>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14.>

제3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신설 2010. 12. 14.>

② 간사는 환경보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환경보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10. 12. 14.>

제3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 12. 14., 개정 2015. 9. 22.>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14., 2015. 9.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4호에 의거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 기준 및”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한다.

②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은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제25조에 따른 포항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2014. 11. 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건설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21>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2017.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환경국장, 도시해양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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