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25.] [경기도규칙 제3904호, 2020. 5.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찰은 본청의 재무관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소속기관(소방관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치는 추정가격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소속기관이 부치는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 및 외산물자를 제외한다)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⑤ 제4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속기관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소재지가 다른 위치에 있는 부서의 회계 업무처리는 현 근무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자의 관리를 받아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공무원 분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업무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관의 직무 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과금, 보조금, 잉여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 징수결정

제6조(재무관의 직무 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 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 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 금액 2억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 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의 공사, 3천만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1천만 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 금액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에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하고, 제1관서의 분임 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 재무관으로 본다.

제7조(예산집행 품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및 평화부지사, 실·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1.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평화부지사: 추정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 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10억 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추정 금액 3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0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5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과장: 추정 금액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과 1억 원 이하의 조달물자의 구매.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장: 추정 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제조·용역,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2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추정 금액 1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8조(재정 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1천만 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1천만 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경비

②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에 해당하는 일상경비등은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③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도의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에 준하는 사항 및 그 밖에 도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는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알림을 받은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본청 주관과장, 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른 도의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금고 : 도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도금고 수납 대행점과 도금고 지출 대행점의 공금 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도금고 수납 대행점 : 도금고의 수납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도금고 지출 대행점 : 행정(2)부지사 소관 또는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도공금 지급 대행점 : 도 일상경비 등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시행령 제49조 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2조(금고 약정의 방법) 도지사는 금고 설치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도금고는 도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도금고 수납 대행점은 도, 도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도금고 지출 대행점은 도, 도금고, 행정(2)부지사 또는 제1관서와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도공금 지급 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 기관이 승낙한다.

제13조(장부의 보관) 규칙 제104조 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세입세출 일계표ㆍ세입세출 월계표) 도금고, 도금고 지출 대행점, 도공금 지급 대행점은 규칙 제116조 및 제117조 에 따라 세입세출 일계표 및 월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규칙 제156조의2 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 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규칙 별표 6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6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 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 출납원(분임 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 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 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증빙서류 원본의 전자처리) 회계처리를 전자로 할 경우에는 규칙 제126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재정보증) ① 회계책임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 제4조제6항 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21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회계책임관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책임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변상을 명한 경우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가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 0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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