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2020. 5.21.]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471호, 2020. 5.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금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 2020. 5. 21.〉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개정 2017. 12. 29〉

3.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7. 「독립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개정 2017. 12. 29〉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7. 12. 29〉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상자

10.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1. 실직, 질병, 수해, 화재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12.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신설 2020. 5. 21.>

1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20. 5. 21.>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2〉

1. 월동대책비

2. 긴급구호비

3. 급식관련 경비

4. 교육관련 경비

5. 명절위문관련 경비

6. 국경일,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의 지원

7. 주거환경개선 사업

8.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신설 2020. 5.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0. 5. 21.>

①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 법령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② 읍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읍면장으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에 필요한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본인, 해당 읍면장, 추천한 기관·단체·복지시설의 장에게 제3조제1항의 지원내용을 포함한 결정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2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1호, 일부개정 2020.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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