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25.] [전라남도목포시규칙 제1795호, 2020. 5.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회계 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 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 관직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만 설치 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이나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추정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소·단장, 실·과장에게 별표 3과 같이 예산집행 품의를 위임 전결한다.

② 의회사무국에서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관서의 장이 서기관 직제인 제1관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제4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국장이나 회계과장,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정」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입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 따른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 2020. 5. 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23 규1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30 규16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0 규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9 규16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43조 제3항과 제4항, 제132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4. 규1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22. 규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내지 제51조, 제52조의4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4. 20. 규1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3. 규1759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787호, 2019. 12. 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규칙 제 1795호, 2020.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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