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0. 5.23.]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479호, 2020.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에 따른 태안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2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옥외 급수설비"라 함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4. "옥내 급수설비"라 함은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시설과 건축물에 설치한 저수조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 8. 29.>

5. "가압시설"이라 함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설비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수도사용자 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11.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보조급수설비 : 전용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다르게하는 수도사용자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18. 8. 29.>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18. 8. 29., 2020. 5. 23.>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방식의 구분) 옥내급수설비의 급수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도직결방식 : 급수관내의 수압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

2. 저수조방식 : 상수도를 저수조에 저수하여 양수펌프에 의해 건물의 옥상 또는 높은 곳의 고가수조에 양수하고 수조와 배관의 중력 작용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

3. 병용방식 : 수도직결식과 저수조식을 혼용하여 적용한 방식

제7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8. 29.>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해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수도직결방식 급수가 곤란한 옥내급수설비의 경우에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저수조방식 및 병용방식으로 옥내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② 급수공사에 드는 자재는 관급 및 사급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 8. 29.>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때는 자재품질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④ <삭제 2018. 8. 29.>

⑤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문서 통보와 동시에 자재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9.>

제10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급수공사 신청자 참관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신청자 참관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자 지정은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에 따른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한자

2.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를 1인 이상 보유한자(단, 상수도 건설업무에 2년이상 종사자)

② 군수는 제1항의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며,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표 4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비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29.>

1. 주거용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 200만원 초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 다만, 급수공사비 감면 금액의 한도는 500만원 이내로 한다.

2.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에 드는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옥외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8. 08. 29.>

③ 옥내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및 관리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실비로 산정하며,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설계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로 가산한다.

③ 급수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 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08. 29.>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초과한 금액이나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한다. <개정 2018. 08. 29.>

④ 급수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29.>

⑤ <삭제 2018. 08. 29.>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급수설비의 경우 공사비를 6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29.>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전용급수 설비와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함)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2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공사는 기 설치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징수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와 관계없이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을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18. 08. 29.>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 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26조제3항 에 따라 폐전된 급수설비를 같은 대지에 같은 구경으로 다시 설치할 때

2.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급수설비를 설치할 때

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면 설치자 또는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29.>

③ 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방법과 부담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보수, 철거 및 파손이나 붕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 08. 29.>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 정하는 정한다. <개정 2018. 08. 29.>

④ 급수공사 시행중 신청인 소유의 인공구조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 정한다. <개정 2018. 08. 29.>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제31조제2항 에 따라 가구별 요금조정을 적용을 받고자 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수돗물의 판매금지 및 운반급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용 급수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표 2의 일반용 최종단계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운반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질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 및 운반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관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 08. 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 08. 29.>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기간이 지난 후 재사용 신청이 없는 때

4. 마을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같은 관로를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해 다른 수도사용자에게 수질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 <개정 2018. 08. 29.>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어 수도사용자 등과 사전협의가 되었을 때

6. 조례 제43조제1항에 의거 정수처분 이후 3개월 이내 체납요금 납부를 하지 않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려면 분기된 급수관·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 요금을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개정 2018. 08. 29.>

①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3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별도 정한다.

②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또는 제43조제1항 에 따른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별 구분이 다른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 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으로 조정한다. <개정 2018. 08.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 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수로 나누어 세대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29.> .

③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 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29.>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달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8. 08. 29.>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8. 08. 29.>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부터 납기일까지로 하며,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체납고지서에 별도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때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구경별 기본요금은 계량기 규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상당하는 계량기 구경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세대별 계량기와 주 계량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만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개정 2018. 08. 29.>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08. 29.> 가산금=미납요금×(2/100)×(체납일수/달력일수)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 또는 자동이체용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29.>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생할 수 있다.

③ 미납금액은 별도의 납부고지서로 당월분 납부고지서와 별도 고지한다.

제37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납부) 군수는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해 제19조제1항 에 따라 일시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29.>

제38조(수수료) 군수는 대행업자의 교부수수료,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수질검사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한자는 수질검사기관의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29.>

③ <삭제 2018. 08. 29.>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 급여 수급자 <개정 2018. 08. 29.>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8. 08. 29.>

4.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6. 관내 초·중·고등학교. 이 경우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1단계만 적용한다. <개정 2020. 5. 23.>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상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연2회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까지 감면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3.>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해당 납기 월액 수도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되, 그 할인하는 금액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제42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군수는 급수장치 및 상수도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설비, 가압시설 또는 저수조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질오염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수도사용자가 옥내급수 설비를 개량하려면 금융기관을 통한 개량비용의 융자알선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알선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56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3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 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개정 2018. 08. 29.>

5.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8.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9. 제20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0.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업종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일으킨 자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38조 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정수처분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조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분야 관련 부서에 조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29., 개정 2020. 05. 23.>

④ 제1항제1호의 징수금 납부에 따른 급수개시는 납부 다음 정상 근무일에 시행한다. <신설 2018. 08. 29.>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하거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부과하는 외에 별표 5에서 정하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무단으로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수도사용가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폐전이 불가피하면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7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29.>

③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 5.13., 2018. 08. 29.>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공사비,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0. 5. 23.>

제51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0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일부 감면은 예산 범위에서 감면하며,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제1479호, 2020.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2020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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